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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송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되었네요

 

무려 8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영잠심사는 결국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장판사는 "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것으로 보인다"

며 "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 대기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고 하네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은 됐지만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강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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