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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나온 6.17 부동산대책 ..

과연 안정이 될까요? 항상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뛰기만 하고 서민들은 대출안나와서 집 못사고...

누굴위한 규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6.17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높았던 곳, 과열되었던 곳을 대부분 지정하여 묶었는데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묶다보니 상대적으로 집값상승이 없거나 낮은 지역이 함께 묶여버려 그곳 주민들은 타격이 좀 있을듯 하네요

 

또한 분양권 같은경우에 조정대상과 투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매제한과 함께 중도금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며 미분양 물량 과 미계약 물량이 대량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에 묶인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인 김포나 원주 등지로 풍선효과가 옮겨갈듯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내 3억원이상 거래시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이 투기과열, 조정대상 주택거래시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또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분양권에 당첨될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규제 사실상 갭투자를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 인데요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일 경우에 주담대를 받는다면 6개월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지만 합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받는다면 6개월내 처분,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화 되네요

 

경기도권이 모두 조정지역이 되버려서 LTV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역 LTV 9억까지는 40% 그 이상은 20% 가능

조정지역은 LTV 9억까지 50% 그이상은 30%가 나오게 되네요

법인 투기수요 근절

사실상 이번대책은 법인투자를 제제를 가하겠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대책인거 같은데요

매수와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대책인거 같습니다.

 

법인, 매매 사업자의 대출을 막아버리니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레버리지 투자는 할 수 없게 되버리는 거죠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까지 말이죠... 명의 빌리러 다녀야하나요..

 

보유세까지 강화해버리니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시장에선 양질의 똑똑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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