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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7대 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강행할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네요

 

이에 앞서 경기도도 사실상의 집회금지를 선포하며 어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상권이 무엇일까요?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이 밖에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아울러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한다.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에  배상책임에 부과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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