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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가. 가구원은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 총소득요건

2019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다. 재산요건

2019년도 6월1일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해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불가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고서류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

1. ARS전화(1544-9944)

2. 손택스(모바일앱)

3.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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