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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판결

오늘 민식이법 가해자가 금고형이란 판결이 떨어졌는데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금고형 2년을 선고했어요

 

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며 금고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보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거라고

했네요.

 

여하튼 피해자가 어리고, 사망까지 하게 한 사고라 가족들의 정신적 고충등을 고려 했다고 하네요.

 

이 사고는 작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사고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었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네요.

 

금고형과 민식이법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 금고형

금고형 뜻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네요.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원미만), 벌금(5만원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30일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어요

 

금고형은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고형은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나뉘고 유기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이하로 한다네요.

단, 유기금고형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해요.

 

또 무기금고형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하며, 유기금고형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해요.

 

 

 

★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후 발의된 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에요.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되요!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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