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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가정학습 출석 인정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보호자 책임아래 가정학습을 하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발표 했네요

 

사실상 학부모에게 등교선택권을 부여한것이라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을 등교시키는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제기하며

등교선택권 부여를 요구했어요

 

이에 교육부가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하네요

 

교육부의 발표로는 공식적으로 등교선택권을 부여한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 교육부 브리핑

교육부는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열고 초,중,고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등교선택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 코로나19 이전에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학생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의 자율이므로 좀 긴 교육청도 있고 보통 2주이내가 일반적인 허용기간 이라고 하며 교육청 간 서로 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별도로 개인별 원격수업을 제공한다면 등교선택권 까지 갈 수 있을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에 등교선택권은 아니라고 못박았네요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경우에 한해 학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어요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내에서 학습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네요

★ 등교 우려

한편 개학을 앞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고있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조부모와 더 밀접하기에 우려된다고 하네요

 

학부모 역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등교 선택권 보장해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라는 글은 올라오자마자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에 교육부는 학교장이 학교내에서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경우 등교 중지기간에도 출석 인정을 하도록 처리한다고 해요

또한 기저질환 등을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결석기간도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등의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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