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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신청 받는다고 하네요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가족 질병,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무급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19여파로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수준 지원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고용부 가족돌봄비용을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고용부 가족돌봄비용)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AA079_C.do?capp_biz_cd=TMP00000237&proc_sys_cd=01&cd_appeal_form_map=AA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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